전세보증료 지원 대상|청년·신혼 소득 기준과 제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됩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나는 대상인가"입니다. 이 글은 유형별 소득 기준, 지원금 차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무주택 임차인
- 금액: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청년 외는 90%, 최대 40만원)
- 신청: 상시,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01유형별 소득 기준
| 유형 | 연소득 기준 | 지원금 |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공통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02가입 시기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보증 가입 시기 | 지원 한도 |
|---|---|
| '25.3.30 이전 가입 | 최대 30만원 |
| 그 이후 가입 | 최대 40만원 |
03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조건을 다 갖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번은 따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이 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원문은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04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구·군마다 다르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 접수 후 심사를 거칩니다.
-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5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따로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빙자료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료를 이미 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이 지원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상시 신청입니다.
Q. 청년이 아니면 얼마나 받나요?
A.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받습니다.
Q. 보증금이 3억원을 조금 넘으면요?
A. 원문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출처
-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세 안내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최종 확인일: 2026-11-04 (정부24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