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보도참고자료로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글은 그 보도자료 원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안내문 받은 26만 가구 + 추가 확인 1만 가구)
- 금액: 산정액의 95% (5% 감액) ·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 ARS 1544-9944 · 홈택스 (기한이 지나면 신청 불가)

01기한 후 신청이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정부24 안내 기준).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국세청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올해 기한 후 신청의 기한은 12월 1일(화)입니다. 보도자료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2025년 소득분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1일 |
| 지급률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예정일 | 2027년 1월 15일 |

5월 정기신청과 비교해 5%가 깎이는 점은 분명한 손해입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깎인 금액이라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02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하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3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되고,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② 가구원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가구 | 위 세 사람 중 1명 이상 있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둘 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지급됩니다.
035월에는 왜 안내문이 오지 않았을까요
보도자료가 이 질문에 직접 답하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 제출하면, 5월 정기분 안내를 만들 때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가구인데도 안내 대상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로나 일용근로로 일시적인 소득이 생긴 청년층, 그리고 지금은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습니다.
-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또는 ARS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로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PASS·문자메시지 모두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순서입니다.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구가 제한됩니다.
| 구분 | 안내 대상 | 안내 대상 아님 |
|---|---|---|
| ARS 1544-9944 | 가능 | 불가 |
| 홈택스 PC·모바일 | 가능 | 가능 |
| 서면 | 가능 | 가능 |
홈택스 신청 경로는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입니다. 이때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가 안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보시면 됩니다. ARS 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5년에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었습니까
- ☐ 홈택스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았습니까
- ☐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입니까
-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 ☐ 12월 1일 전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까
06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보도자료는 2026년 세법개정(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안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요건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 → 2,600만원 미만 | 165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 → 3,700만원 미만 | 285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 → 5,200만원 미만 | 330 → 360만원 |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혀 혼인페널티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면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Q. 왜 95%만 주나요?
A.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에서 5%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다만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이나 PC를 쓰기 어려운데요.
A.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세법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A.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세법상담 → 장려금 → 상담사 순서로 연결하거나, 세무서 대표번호에서 ARS → 장려금 → AI상담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 첨부파일: 국세청 장려세제과 '기한후 신청 보도 참고자료' (참고 1~4 포함)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상세 안내 — 정기신청 기간 보충
- 소관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확인일: 2026-11-0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 기준)
신청 요건과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안내문과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