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재산 기준표|가구원 수별로 한눈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큰 병,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처럼 갑자기 생계가 막힌 가구를 빠르게 돕는 제도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같은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지원금,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보건복지부 공고 원문 기준으로 표 하나씩에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위기 상황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이하 가구
- 금액: 4인 가구 1,994,6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 지급
- 신청: 상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01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지원금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중위 75% 이하) | 생계지원 금액 |
|---|---|---|
| 1인 | 1,923,179원 | 783,000원 |
| 2인 | 3,149,469원 | 1,286,600원 |
| 3인 | 4,019,277원 | 1,644,000원 |
| 4인 | 4,871,054원 | 1,994,600원 |
| 5인 | 5,667,539원 | 2,324,400원 |
| 6인 | 6,416,964원 |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 때마다 소득 기준이 719,399원, 지원금이 286,900원씩 늘어납니다.
02재산 기준
|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
| 대도시 | 24,100만원 이하 | 6,900만원 |
| 중소도시 | 15,200만원 이하 | 4,200만원 |
| 농어촌 | 13,000만원 이하 | 3,500만원 |
03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원문에 나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천원 이하 |
| 4인 | 12,494천원 이하 |
주거 지원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04어떤 위기 상황이어야 하나요?

원문에 나온 위기사유 가운데 많이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된 경우
이 밖에도 가정폭력, 방임·유기, 전세사기 피해 등 원문에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그 밖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06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1. 위기사유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도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현금 대신 현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문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 신청입니다.
Q. 우리 가구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요?
A. 원문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소득 산정 방식은 담당 공무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전화로도 신청이 되나요?
A. 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세 안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시·군·구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최종 확인일: 2026-11-04 (정부24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