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단독 최고 349,700원

2026.11.02 · 딸바보 아빠 · ✓ 정부24 원문 최종 확인 2026.11.04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단독 최고 349,7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구는 최고 559,52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인구의 70% 수준)
- 금액: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 (2026년)
-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한눈에 보기: 대상 만 65세 이상 · 노인인구의 70% 수준 /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 / 금액 단독 최고 349,700원 · 부부 최고 559,520원

01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 364만 8,000원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가 19만 원, 부부가구가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매년 바뀌는 제도라,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겨 떨어진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02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 가구 247만 원 · 부부 가구 395.2만 원 이하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정부24 원문이 적고 있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요건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자 규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분이나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분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03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가구 2026년 최고 금액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

두 금액 모두 '최고' 금액입니다. 정부24 원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부가구 금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이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이때도 최저 금액은 보장되는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즉 349,700원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 받는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04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계산 뼈대: 계산식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기본재산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정부24 원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금액은 정부24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농어촌의 '7천2.5백만 원'처럼 읽기 어려운 표기가 있으니, 정확한 자리수는 공고문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따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치는 정부24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월급 액수와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다시 30%를 빼고,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05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생일 달의 바로 앞 달이 되면 접수가 시작되므로, 생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를 작성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신분증 · 통장 사본 준비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작성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소득 재산 조사 후 금액 결정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어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06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이 되었습니까
  •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입니까
  •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겼습니까

07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49,700원씩 두 명분인가요?
A.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최고 금액이 559,520원입니다.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입니다.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선정기준액은 매년 결정·고시되고 2026년에는 단독가구가 19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정부24 원문은 신청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입니다.

출처

  • 정부24 기초연금 상세 안내
  • 기초연금 누리집(보건복지부) basicpension.mohw.go.kr — 급여액·감액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주민센터)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최종 확인일: 2026-11-04 (정부24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