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용처|등유·LPG·연탄도 되는지 확인

2026.11.01 · 딸바보 아빠 · ✓ 정부24 원문 최종 확인 2026.11.04 · 12/31 마감 알림 받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등유·LPG·연탄도 되는지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이 있는 세대에 가구원 수에 따라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 주는 이용권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사는 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만큼 자주 막히는 지점이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도시가스 고지서에서만 깎아 주는 제도로 알고 신청을 접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고 원문에 적힌 사용처와 사용 기간, 그리고 받는 방법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사용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6가지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한눈에 보기: 사용처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01어디에 쓸 수 있나요

에너지 주로 쓰는 집
전기 모든 집
도시가스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온 집
지역난방 아파트 등 지역난방을 쓰는 집
등유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
LPG LPG를 받아 쓰는 집
연탄 연탄보일러를 쓰는 집
쓸 수 있는 에너지와 받는 방법: 6가지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 요금차감 도시가스 · 전기 · 지역난방 중 한 가지 / 행복카드 전기 · 도시가스 · 등유 · LPG · 연탄 쓰는 가구

공고 원문은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적어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을 쓰는 집, 단독주택에서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 LPG 통을 받아 쓰는 집이 전부 들어갑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라서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넘기실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02고지서에서 깎을까, 카드로 살까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받는 방법 어떤 가구가
요금차감(가상카드)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고른 가구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쓰는 가구

동절기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사용안내 기준). 세 가지를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바닥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면서 전기는 조명 정도만 쓰는 집이라면 도시가스를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
겨울 고지서 어떤 요금이 가장 크게 나오는지 본다
받는 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챙길 서류 요금차감이면 가장 최근 요금고지서

국민행복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써야 하고,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유를 넣는 주유소나 연탄 판매소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지 미리 물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공고 원문이 정한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한 기간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차감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에 이어서 쓰는 구조입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이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잔액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다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은 그 뒤로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04연탄을 쓰다 보일러로 바꿨다면

연탄을 쓰던 집이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바꾼 경우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따로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 576,000원을 받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금액 576,000원 (가구원 수와 무관) / 대상 연탄에서 연탄 외 보일러로 바꾼 세대 / 기간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이때는 연탄을 제외한 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사는 데 씁니다.

다만 보일러를 바꾼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바꾼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여야 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될지 애매하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받을 수 있는 세대인지부터

사용처가 넓어도 대상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두 겹이고, 둘 다 맞아야 합니다.

기준 내용
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세대
세대원 기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

여기서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세대 / 세대원 기준: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중 하나 /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세대원 한 명의 조건으로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구조라, 등본을 한 번 펴 보는 것만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신청은 이렇게

  1.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릅니다.
  2. 요금차감으로 받을지, 국민행복카드로 받을지 정합니다.
  3. 요금차감이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챙깁니다.
  4.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기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받을 방법 정하기 → 요금차감이면 최근 요금고지서 챙기기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07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등유, LPG, 연탄도 사용처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Q.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두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사용안내 기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애매하면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 요금차감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깎이나요?
A.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사용안내는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바우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써야 하며,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출처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처가 좁다고 생각해 넘기셨다면, 우리 집이 쓰는 에너지가 여섯 가지 안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부24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