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액|첫 3개월 250만원, 부모 함께면 450만원

2026.10.29 · 딸바보 아빠 · ✓ 정부24 원문 최종 확인 2026.11.05
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액|첫 3개월 250만원, 부모 함께면 450만원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오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쉰 기간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까지, 4~6개월은 200만원까지,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160만원까지입니다.

이 글은 월별 상한액을 한 표로 정리하고,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신청 시기와 서류까지 고용노동부 공고 원문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금액: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상한
-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온라인·우편

한눈에 보기: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01한 달에 얼마? 월별 상한액 표

휴직 기간별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160만원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1년 동안 매달 상한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60만원 × 6으로 최대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02부모가 함께 쓰면 달라지는 금액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됩니다. 이때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나오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휴직 달 월 상한액
첫 1개월 25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상한액만 더하면 한 사람당 첫 6개월 최대 2,000만원입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부가 함께 휴직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한부모 근로자라면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0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만 8세 이하 · 초2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 / 육아휴직 30일 이상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휴직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아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한부모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05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냅니다.
  4.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받기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 우편 →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마무리

06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확인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7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1.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의 끝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휴직 중에 바빠서 미뤘다면 이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 회사에서 받은 돈은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은 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은 금품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100% 또는 80%)으로 계산됩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원문 대상은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Q.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휴직할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Q. 휴직 첫날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상세 안내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최종 확인일: 2026-11-05 (정부24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