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회사 규모별 차이|90일 vs 마지막 30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지만,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며칠분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전체를,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60일을 넘는 날(30일 한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 글은 회사 규모별 지급 기간, 금액 상한과 계산, 유산·사산휴가, 신청 시기와 서류까지 고용노동부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받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금액: 통상임금, 2026년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 최저임금
-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센터·고용24·우편

01회사 규모별로 받는 기간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일반 출산 | 휴가 기간 전체 (90일) | 60일 초과 일수 (30일 한도) |
| 미숙아 출산 | 휴가 기간 전체 (100일) | 60일 초과 일수 (40일 한도) |
| 다태아 출산 | 휴가 기간 전체 (120일) | 75일 초과 일수 (45일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고용보험에서 받지 않는 앞부분 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회사에 함께 물어보세요.

02얼마나 받나요?
| 항목 | 원문 기준 |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 20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90일을 모두 받고 매달 상한에 해당한다면, 220만원 × 3으로 최대 6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휴가 기간은 어떻게 나누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그중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뒤로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휴가 시작일을 정할 때 이 기준을 함께 보세요.
04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청구하면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급여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을 넘는 일수(최대 30일)입니다. 금액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05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뒤부터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최초 1회만)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에 "출산전후휴가"를 체크하고 통상임금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급여를 받습니다.

06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확인 자료
-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
07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합산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미루기 쉬운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신청 마감입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 220만원은 한 달 기준인가요?
A. 원문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Q.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출처
-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세 안내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최종 확인일: 2026-11-04 (정부24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