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건|단독·홑벌이·맞벌이 우리 집 유형부터 찾으세요

2026.10.27 · 딸바보 아빠 · 정부24 원문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조건|단독·홑벌이·맞벌이 우리 집 유형부터 찾으세요

근로장려금은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 기준이지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표를 보기 전에 우리 집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구 유형을 고르는 방법,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그리고 다음 신청 시기를 국세청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
-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신청: 정기 5월 1일~31일, 반기분은 9월과 3월 (홈택스·서면)

011단계: 우리 집은 어떤 가구인가요?

유형 이런 경우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음.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부양
  •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중증장애인 자녀나 부모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일하고 다른 한 명의 소득이 3백만원보다 적다면 홑벌이, 둘 다 3백만원 이상 벌었다면 맞벌이로 봅니다.

022단계: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장려금 최대 자녀장려금 최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최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되고,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3단계: 재산 기준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자격 조건: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음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님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어서 "부양자녀 1명당"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아이 수를 먼저 세어 보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아이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라, 자녀가 여럿인 집이라면 근로장려금과 따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합니다.

04신청 시기와 방법

구분 신청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올해 정기신청과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열리는 기간은 하반기분 반기신청(3월 1일~3월 15일)과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2.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맞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와 같으면 증거자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자료가 다르다면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가구 유형 확인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신청 기간에 홈택스 · 서면 · ARS 신청 →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증거자료 제출 → 심사 후 장려금 지급

05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1.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 소득 기준에는 이자·배당·연금도 들어갑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부부합산으로 들어갑니다. 월급만 계산했다가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계산에서 빠지는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원문은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Q.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A.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